라디오코리아 US Life

파트너쉽
yunhyangsim | 조회 4,460 | 11.02.2014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제가 2013년 4월 에 120.000 투자해. 작은비즈네스를 하다가 2014년 8월6일부터 파트너 쉽으로 30.000불의절반 지분을 주기로하고 먼저 25.000받고 달달이 500불씩 10번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5.000을 못주겠다면서 수입금에 반씩 가지고 갔습니다 해서 어찌어찌해서 10월달 500불을 받았습니다.
헌데 우린 손님이오면 타임적고 시간당 60불 내지 70불씩 받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속이고 돈을 챙기고 하다가 제가 없는날은 아예 손님이 오지않는걸로 하고 몆번 이나 돈을챙겨가고 제가 물어보면 증거있냐고 하길래 카메라를 달고 증거를잡으려고 자리를 몆번 비웠지망 카매라를 꺼버리고 합니다 그중 몆개는 카메라에 잡협습니다 헌데 당장 보내고 싶은데 내줄 돈은 2개월후에 마련됩니다 나중에 주기로하 고 내보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뿐만아니라 너무 속이고 문데가 한둘이아닙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상대가 돈은 나중에 받는 조건을 허락하고 소유권 포기 계약서를 싸인 하면 가능 하겠지요.  받으신 돈을 돌려 준다고 해도 소유권을 포기 하지 않겠다고 할수도 있읍니다.

혹시, 처음에 파트너쉽 계약서를 만드신것이 있다면, 그 계약서를 참조 하시고, 이런것도 없다고 한다면 비지네스를 파는 조건으로 현 비지네스 가격을 계산해서 상대의 소유권을 살수도 있고, 본인의 소유권을 파실수도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11/03/2014 09:08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