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일하는 곳에서..
Start2012 | 조회 5,142 | 11.02.2014
한인식당 웨이터로 근무중입니다.
일을 한지는 6개월이 되어가는데
초반에 주인이 어떤 문서에 싸인을 하라길래
무엇이냐며 물었더니 몇달인가 몇주안에 주인이 맘에 안들시
해고 할수있다 라는 문서인데 남들도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거니 그냥 싸인하라
하시거군요.
영어로 된 장문이라 먼지는 알수 없었지만 주인의 요구에 싸인하였습니다.
주인의 설명없는 문서에 싸인.
괜찮은 걸까요?
이래저래 영어로 된 문서에 싸인하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번역을 해준적도 없고요.
따로 제가 시간을 내어 다시 읽어라고 보고싶지만
너무 오바하는 느낌을 줄까 괜히 걱정됩니다.

그밖에도 헬스가 나올때를 대비해 핼스 사이트에 찿아가 시험을 봐야한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30불인가 50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데
가게측이 아닌 제사 그돈을 지불하면서 꼭 헬스 시험을 봐야 하나요?
택스다 가게 개인 물품고장시다 해서 떼어가는 돈도 이래저래 많은데
가게 측에서는 이래저래 직원들 돈쓰는걸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힘이 듭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당연히 본인이 모르는 서류를 싸인을 하는데 괜찮다고 할 변호사는 없을것입니다.

직업을 잡을때 상대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시험을 보고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면 본인이 이 직업을 원하시면 당연히 하셔야 할것으로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11/03/2014 09:15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317 |  318 |  319 |  3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