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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후 판결문의 집행
이원석 변호사 | 조회 234,176 | 02.04.2015
일단 소액 재판이나, 민사 소송에서 이기셔서 법원으로 부터 판결문을 받았을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신후 일단 상대가 항소를 할수 있는 기간이 만료가 될때 까지 기다리신후,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판결문을 집행 하실수 있읍니다. 보통 판결문은 10 년 마다 갱신을 하실수 있으며, 판결문이 지불이 될때 까지 년 10% 의 이자가 가산이 되어 나중에는 액수가 크게 늘어날수가 있읍니다.

1) Certified 된 Abstract Judgment (판결문) 을 법원에 신청 하신후, 제일 기본으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실수 있는 방법이 상대가 거주하는 카운티를 중심으로 주위의 카운티 등기소에 판결문을 등기 시켜 놓는것입니다

이 서류를 등기 함으로써, 이후 상대가 부동산이나 비지네스를 팔려고 할때, 이 기록이 에스크로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판결문을 해결하지 않고는 부동산이나, 비지네스를 팔수 없다는것입니다.

많은 경우, 판결문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사람이 그후 보동산을 산다던지, 비지네스를 팔경우 저절로 이 판결문이 등록이 되기때문에 10 년이 지난후에 연락이 와서 돈을 지불하겠다는 경우도 많이 경험 했읍니다.

2) 법원의 명령으로 세리프를 통해서, 상대의 재산, 즉 은행 어카운트, 값 나가는 소유품, 월급, 제 삼자 에게 받아야하는 돈을 이 쪽으로 지불 하게 하는것 등등을 압류해서 팔수 있읍니다.

3) 상대를 법원으로 모든 재정서류를 갖고 법원에 출두 명령을 하게 해서, 재정 상태와 재산 상태를 검토 할수가 있고, 상대가 통보를 받았는데도 참석을 안했을경우 법원을 통해 체포 명령도 내릴수 있읍니다. 

4)  상대가 비지네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비지네스로 세리프를 보내서 캐시얼스 옆에서 돈을 받고 잔돈을 거슬러주는 모든 일을 하게 한후 그날의 매상을 다 갖고 오는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는 비지네스에 지대한 지장을 주게 됨으로 생각 보다 빨리 판결문을 받으실수 있읍니다.
5) 만일 소송이 어떤 비지네스와 연관이 있다고한다면, 상대의 라이센스를 정지 처분을 요구 할수있읍니다.

6) 이 모든것이 힘들고 빨리 잊어 먹고싶으시면, 판결문을 다른 사람에게 헐 값에 파실수도 있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가 판결문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와이프 이름으로 해 놓은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상대와 와이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여, 와이프가 소유한 재산은 남편의 것으로 간주, 판결문을 집행 하도록 신청을 하실수 있다는것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모양세로, 부부끼리 서류로 이혼을 하면서 합의서를 통해, 소송에서 진 분이 모든 빛을 떠 맡고, 다른 분이 모든 재산을 받는식으로 이혼을 하는경우도 자주 보는데, 이것 역시 채권자가 이혼 합의서를 봤을때 이해 할수 없는 방법이 였다고한다면 부부를 소송을 하여 합의한것을 무효하게 한후 판결문을 집행할수 있다는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이 듣는 지문중 하나는 집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식구나 친척 이름으로 판결문 나기전에 차용증서를 등기에 해 놓으면 순서에 의해서 차용 증서가 먼저 지불을 받아서 괜찮다고 하는것은 크게 잘못 된 생각입니다.  차용 증서가 진짜고 돈을 꾸줬다는것을 증명하기위한 확실한 증거 즉, 결재된 쳌크 카피등을 제시 하셔야 합니다.

물론, 판결문을 피하기 위하여 댓가 없이 집 명의를 식구나 친척에게 주는것은 재산 도피에 해당이 되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수 있다는것 입니다.

또한, 현재 집에 에퀴티가 없어서 걱정 안 한다고 해도, 언젠가 집을 파시게 될때, 등기 된 판결문을 해결을 안하시고는 매매를 하실수없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위의 샘플 케이스들은 진짜 있는 케이스들을 예를 들어서 알려 드린것이고, 만일 채권자가 변호사를 고용 하여 판결문을 집행하기 위해 비용이 들었다면 모든 비용도 상대에게 청구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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