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물건값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qusgowls | 조회 5,446 | 10.27.2014
물건을 10만 불치 납품하고 주인이 물건의 조그만한 하자를 빌미로 물건값을 돌려 주지 않네요.
그리고 물건을 리턴을 요구하자... 고소를 하면 하라는 식으로 막무가네 입니다.
고소 하자니 비용도 많이 들고 나중에 콜랙션으로 넘어가면 40%또 줘야 한다니...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막막합니다.. 수금을 받지 못하면 회사가 문닫아야 할 입장이라 ... 몇달을 법적 처리 하는데 오래 기달일 입장이 아닌데...
해결책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애석 하게도 상대가 무지 막지로 나올때는 소송을 하시는 수밖에 없읍니다.
소송을 할려면 보통 콜렉션 케이스일때 대부분 40% 를 요구 합니다.  물론 시간도 많이 지체 될수도 있고, 그후 판결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돈을 받을수 있다는 개런티도 없는것 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것은 아무것도 안하고 계시면 단돈 일불이라도 받을수 없다는것입니다.  생각 외로 소송을 시작하면 쉽게 해결되는 케이스도 있읍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잘 선택하셔서 비용을 40% 미만으로 합의를 보시고 소송을 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0/28/2014 08:53 am
글쓰기
처음  이전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