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세금보고에 관한 궁금증
남위베베 | 조회 5,276 | 10.27.2014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으로 인한 콤보카드를 발급받고 처음으로 파트타임을 합니다.
주3일로 총 20시간이 되지 않는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미니멈 페이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현재 수입이 없는 관계로 세금 보고를 수년째 하지 않고 있고 현재도 수입은 없습니다.
사실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세금보고를 해야 나중에 영구 영주권 받을때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하는 파트타임이라도 세금보고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일 하는 곳에서 너무 짧은시간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니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캐쉬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세금보고를 하고 싶은데
혹시 주 20시간 시간당 9불을 받는다고 할 때 업장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그 돈을 제가 내고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아예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무조건 세금보고를 하겠다고 얘기 해 보라고 하는데 업장도 그렇게 장사가 잘 돼는 곳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요구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아, 그리고 내년 봄 쯤 부터는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 할 생각으로 그때부터는 발생돼는 수입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보고를 할 계획이기는 합니다.

좋은 방향을 좀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전 회계사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회계사님께 여쭈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주 20 시간씩 시간당 9 불을 받으시면 업주 로써 내는 세금은 얼마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직원이 있을경우 업주로써는 worker's compensation 보험등 다른 재정적인 책임이 있을수 있읍니다.

다른 한 방법은 남편이 주위에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으로 부터 1099 을 받으셔서 상대분은 세금율을 내리는 혜택을 받고 남편은 세금을 보고 하실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일을 안하시고 세금을 내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1099 을 받으시는것은 불법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10/28/2014 09:11 am
글쓰기
처음  이전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