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800 번에 대한 추가 질문 입니다..
leejuyun | 조회 4,874 | 10.29.2014
먼저 답변 감사 합니다...
금액에 따라 답이 달라 지신다 하셨기에..
금액은 팔천불 정도이구요..파산 할정도 빚도 없읍니다...
오직 그것 뿐인데요..제 실수로 법정에 나가지 않아 저에게 이지경 까지 가게 만든것 같읍니다..
솟장을 받은지는 거의 2년 다가 갑니다...set asdie 하기는 늦은것 같읍니다...

일단 ....페이먼트로 내겠다는 딜이 가능 한지요....(전화 해서 물어 봤는데 안된다고 했구요...)
...........다시 금액을 조정이 가능 한지요..(물론 그들은 안된다고 했어요).
          매일 1불 80 센트씩 이자계산이 들어 간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회사에서 가져 가지 못하면 은행으로도 차압이 들어 올수 있나요?
1200 불에 해결할것을 이렇게 크게 벌려 놓게 되었네요...
감사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말씀을 들어보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액수가 적어서 파산을 고려 할 입장은 아니시고, 상대는 판결문을 받아 놓은 상태기 때문에 직장에 차압까지 할수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1200 에서 $8000.00 이 되었는지는 이해가 안되는 액수 입니다. 합의를 하시고 되도록 빨리 해결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다만 액수을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십시요.
이원석 변호사|10/30/2014 10:07 pm
글쓰기
처음  이전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