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프랜차이즈 비지니스 리스계약 만료관련
Stella Yoon | 조회 5,796 | 11.23.20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06년부터 아이스크림과 햄버거를 파는 프랜차이즈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비지니스구매시에 리스가 짧게 남아있는 상태(6년)이고, 건물이나 내부시설이 많이 노후된 상태이어서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였고, 2012년 계약만료시에 Landlord가 계약을 3년 더 연장해주어서 2015년 12월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얼마전 Landlord에게서 연락이 와서 내년 말 다른사람과 계약을 할 예정이므로 더이상 계약을 연장해줄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계약자가 건물을 새로 짓고 들어올 예정인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외부와 내부가 많이 낡은 관계로 repair나 maintenance fee가 많이 들었었고(계약서상 Tenant의 책임입니다), 내년 말 계약 만료시 다시한번 계약연장을 부탁하려고 생각하여, 최근까지 꾸준히 보수공사를 해왔습니다.

프랜차이즈 권리는 아직 유효하지만 현재 비지니스의 위치나 건물규모의 영향의 큰 편이었어서 구지 다른곳에 다시 자본을 투자하여 개업할 가치가 크지않은 편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있는일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Landlord는 저희에게 어떤 의사도 묻지않은 상태에서 다른사람과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Landlord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면 그간의 보수공사비용을 고려하여 몇달간의 렌트비를 Waive해달라고 요청해볼수있을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말씀을 보아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수를 하실때 미리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수를 하셨어야 했었읍니다.

리스가 끝나면 건물주인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상의 없이 제 삼자에게 팔수가 있읍니다.

렌트를 웨이브 해달라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읍니다.  또한, 새로운 주인이 건물을 구입후 새로 지을 생각이라면 공사를 시작 할려면 시간이 걸리테니 새로운 주인에게 때가 되면 말썽 없이 나가 곘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떄 까지 렌트 없이 살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보십시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1/24/2014 09:26 am
글쓰기
처음  이전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