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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
sarah | 조회 5,393 | 12.01.2014
답변잘밨아습니다...HOA  문제요..그럼  소송을하게되면  그전에.ㅡ먼저  경고를하는게..우선인가요??  소송비도  다..제부담이아닌. HOA에게..청구가는한지요??  소송전에.  경고를할려해도ㅡ  비용이들텐에  그것또한  모두  변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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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 갈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소송의지를 통보 해서 쌍방이 피해를 줄이는게 좋을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서면을 통보 하는게 좋을듯 하고, 통보를 해도 실행이 안될경우 소송을 하셔야 겠지요.

문제는 소송 비용을 본인이 일단 부담 하셔야 할것이고, 재판에서 이길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는 HOA CC&R 을 참조 하셔야 할것입니다.

소송은 생각 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것임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2/01/2014 01:5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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