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변호사님 동업시 계약서 질문요
호호아져씨 | 조회 6,477 | 10.16.20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파트너쉽으로 비지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들끼리 쉽게 우리끼리의 약속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그 약속 안에서

비지니스를 하고싶은데

파트너들끼리 그냥 적고싶은 내용들을 적어서 변호사님께 가져가면 되나요?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저희끼리의 약속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원석 변호사님께서 해주실수 있는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많은 분들이 파트너쉽을 하시면서 주식 회사의 주식을 나누어 갖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읍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파트너끼리의 분쟁요소를 어떻게 처리 한다는 조항들이 없기 떄문에 결국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너무도 흔히 봅니다.

떄문에, 파트너들 끼리 따로 합의서가 필요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각자의 맡은 바의 책임, 한 파트너가 본인의 지분을 팔려고 할때 다름 파터너에게 먼저 양도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조항,  한 파트너가 지분을 정리 한다면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불 해야 하는지, 등등 많은 분쟁의  이슈들을 정리 해서 미리 분쟁을 막는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만드실려면 각자가 원하는 조건을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알아서 다른 조항도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 해드릴수 있을것입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 하시다면 도와 드릴수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10/17/2014 09:35 am
글쓰기
처음  이전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