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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tax 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history | 조회 4,809 | 10.18.2014
안녕하세요
라디오코리아에 올리신 여러 도움이 되는 정보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저도Propery tax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금 장기간 치료중이라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지금Propery tax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패널티를 물더래도 나중에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패널티는 얼마 정도가 되고 그것이 점점 불어 나는지요  몇년이나 안낼수 있는지 요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 드립니다.
치료중이다보니 경제적 사정이 안좋아 월 페이먼트가 너무 부담됩니다
제가 지금 집에 대한 이자율을이4.875%인데 버겁습니다
제가 듣기로 형편이 어려워 조정을 받은 분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래야 해당이 되는지요 ..
방법이 있으면 어떤조건과 어떤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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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산세를 늦게 내실경우 보통 10% 의 페날티가 붙고, 그 이후 계속해서 페날티가 늘어 나게 되어 있읍니다.  그후, 카운티에서는 집을 경매에 처분할수 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너무 막연하게 대치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융자 조절은 현재 집 페이먼트를 잘 내지 못하고 계신분일경우, 은행과 합의하에 조절이 가능 할것입니다.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0/20/2014 09:2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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