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하우스 렌트문의드립니다.
우노맨 | 조회 4,614 | 11.04.2014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하우스렌트 계약기간이 2015년1월까지 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요구로 10월31일 이사나왔습니다.
(집주인니 뒷채에 살면서,너무많은 간섭을 하면서 서로 언쟁을 자주함)
2014년1월입주부터~10월까지 렌트비 및 기타비용은 한달도 늦은적없이 냈습니다.

이사후....
집주인이 시큐리트Doposit을 준다고하면서 자꾸 미루고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파기에대한 책임운운하면서, 계약파기에대한 서류를 작성하자고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럴경우 계약파기에 대한 계약서를 또 작성해야되는지요?
2. 시큐리트Doposit을 계약파기로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수도 있는지요?

그럼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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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집 주인의 요구로 이사를 나왔다면, 이것을 어떤 증거물을 제시 할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읍니다.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집 주인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리스를 파기 하고 나갔기 때문에 시큐리티 디파짓과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면 난처한 상황이 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파기하는 계약서가 필요는 하지 않지만, 소송에서 불리 할것 같으시면 합의를 통해서 시큐리티를 집주인이 갖는 조건으로 더이상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책임이 없다는것을 명시 하는것도 고려 해보십시요.
이원석 변호사|11/05/2014 03: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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