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리스에 옵션이 있는거와 없는 것의 차이점
jojnnyboy1 | 조회 5,352 | 11.08.2014
변호사님의 답글 읽다 보면
리스가 끝나서 재계약을 할 시 렌트비 올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옵션기간이 있으면 옵션을 사용하여 리스기간을. 연장할시 랜드로드가 옵션기간에는
마음대루 랜트비를 인상 못 하는지요?
아니면
올릴 수있는 항목은 따로 있는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대부분의 리스는 옾션을 행사 한후 새 리스가 시작될때 렌트를 어떻게 정할것이라는 문구들이 있읍니다.  예를 들자면, 마지막 해에 지불한 렌트보다 3% 들 더 낸다는지 아니면 옾션을 행사 할당시의 현 시가를 산출해서 정한다든지.

하지만, 아무 말이 없다고 한다면 현 시세로 정하게 될것으로 생각 하시면 될것입니다.  만일 건물주가 자기 마음대로 현 시세 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요구 한다면, 입주자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 하실수가 있읍니다.

옾션을 주고 건물주 마음대로 렌트를 올리는 조건이라면 옾션이 있으나 마나 한 조건이 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1/08/2014 10:49 pm
리스가 끝날경우는 건물주인 마음대로 달라고 할수가 있겠지요.  강제로 건물주인에게 리스를 하게 할수는 없읍니다.

물론, 말씀드린 내용은 주거용 건물이면서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은 제외 입니다.  이런곳은 엄격한 룰에 의해서 건물주가 마음대로 렌트를 올릴수가 없읍니다.
이원석 변호사|11/08/2014 10:52 pm
글쓰기
처음  이전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