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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페이에 대하여
ARIARIDONGDONG | 조회 7,240 | 11.13.2014
월급으로 패이를 받고 있는대요 월2회 15일.30일로 받고 있습니다.
입사을 할때는 9시~6시까지가 근무시간이라고 알고 시작햇습니다..
그런대 일을하다보니 중국과 이메일을 주고 받아야하기때문에  8시,9시까지도 회사에서일을 해야합니다.월급으로 받는 사람은 오버타임패이를 받지 못하나요?
월급으로 생활을하고 있는데 연말에는 바쁘지 안으니까 무급으로 2주간 쉰다고 하는데 월급쟁이가 2주간 월급을 못받으면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이후4일은 쉬는데 2일은 페이하고 2일은 무급으로...
이게 말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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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월급으로 받는다고 해서 오버 타임을 못 받는건 아닙니다.  메니저로써 주인 처럼 비지네스운여의 독단적인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분만이 오버 타임을 못 받는것입니다.

무급으로 2 주를 쉰다는것을 업주에게 강제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할수는 없읍니다.  다른 직장을 찾아 보세요.
이원석 변호사|11/13/2014 09: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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