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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짓 돌려받기.
venus76 | 조회 6,081 | 11.17.2014
하나 더 여쭤 봅니다.
가게에 디파짓을 해 놓고 마지막 달에 그 디파짓을 까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천불이 남아 있었는데요..
들어 오는 사람에게 건물 벽에 제가 들어갈때 부쳤던 슬라이드 월을 쓸거냐고 물었더니 필요없다고 했고 마침 그 동네 사람 중에 필요하다고 팔아라는 사람이 있어서 팔고 나왔습니다. 저희 건물은 전기, 바닥, 벽등.. 모든게 들어가는 테넌트가 고쳐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 동네는 다 그렇게 하는게 통상적이라..
제가 나온다음 바로 다음날 부터 새로 들어온 테넌트가 자기가 원하는데로 다시 공사해서 지금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피스에서 전화와서 내가 슬라이드 월을 떼어가서 천불을 돌려 줄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테넌트랑 얘기했다고 하니 그건 자기랑 상관없다고 그걸 왜 떼갔냐고 난리네요. 소리 지르고 실망했다 그러고 너희 한국 사람은 너무 싸다라는둥..
그래서 못 돌려주는 이유를 페이퍼로 써서 보내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9월 말에 클로즈 했으니 벌써 한달하고 보름이 지났네요. 어떻게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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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본적인 법은 이사를 나가면서 건물에 데메지를 주지 않고, 볼트로 또는 시멘트로 건물에 붖여지지 않은것은 갖고 나올수 있읍니다.  슬라이드 월이 어떤것인지 잘 모르곘지만 위에 말씀드린 기본 상식을 같고 결정을 하시면 되시겠읍니다.

돈을 받을실려면 소액 재판을 신청 하시고, 절차는 이전에 질문들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1/17/2014 11: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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