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657번 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늘 열심히 | 조회 5,175 | 08.13.2014
안녕하세요,
저희가 있는 곳이 다운타운 자바입니다.
그러다 보니 따로 계약서없이 오더장받고, 물건 넣고 잔금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도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제조건에 대하여서는 서면상으로 받았습니다.
30% 디파짓, 물건 선적되면 30%, 물건 도착하여 출고되면 40%완불조건이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조건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물건 들어간지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홀드하고는 자기네도 손해를 보았으니 대안책을 가지고 오기전에는 완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대안책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지않고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오더건이 여러차례 나눠서 배송이 되었는데, 마지막 물량은 중국항공사의 문제로 인해 입고일이 지연이 되었고, 이미 통보하였습니다.그리고 마지막 물건이 입고된 날 확인한 결과 서둘러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여 패킹을 하여 바이어측에 물건을 보냈고, 이 오더를 마무리를 지었기에 며칠후 수금을 위해 회사에 방문하여 보니 물건이 창고에 그대로 있는 것이였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취소되어 못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개인사정을 이유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되어 다시 방문하였을때는 말도 안되는 내용을  주면서 물건 못 들어간 것과 수량에서 shortage난 부분에 대하여 자기 마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컴퍼니로부터 엄청난 chargeback 받고서는 저희에게는 일말의 통보도 없었던 대다가 자기네가 임의로 엄청난 chargeback을 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마음대로 정한 것이였습니다.
중국 공장에서는  이 말도 안되는 chargeback을 받아들일 수없다고 직접 바이어를 만나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바이어측은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옳을지 정말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소송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것인지,,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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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죄송 합니다. 한정된 지면상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많은 말을 주고 받아야 함으로 지면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것 같네요.  관련된 서류도 검토을 해야 할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가까운 변호사님을 찾아서 직접 면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8/13/2014 03: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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