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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출금건
하나시스 | 조회 4,943 | 10.10.2014
안녕하세요!

법인계좌로 한국계 은행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달전쯤 3만불 정도의 모르는 돈이 입금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커스커머가 잘 못 입금한 겁니다)
오늘 갑자기 잔고가 부족하다고 입금을 하지 않으면 2건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잘 못 된 입금이라도 본인의 허락을 받고 빼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지금은 잘 못 된 송금이기에 다행이지만, 만약 누군가 악용을 해서 잘 못 된 송금이라고 하고 내 계좌에 있는 돈을 허락도 없이 빼가는 황당한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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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죄송 합니다. 

잘못 입급된 돈은 은행에서 본인의 허락없이 뺄수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10/12/2014 11: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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