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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유리를 누가 깼습니다..
ekthf | 조회 5,748 | 10.11.2014
약 한달전 차 창문 유리를 누가 깼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다행히 차에 dash cam(블랙박스)가 있어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약 10일치의 영상을 보느라 깨진 창문을 발견했던 당시의 시간 6시에서 밤 11시로 넘어가는 시각이였습니다.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고 난후 경찰들 여러명이 와서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이후에 체포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범인이 집을 비운터라 case가 detective department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사건을 맡은 형사는 일주일간 자리를 비웠었고 그 이후 제가 두세번의 전화를 걸고 나서야 연락이 한번 왔습니다. 결론은 언제 잡을 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건도 밀려있다는 핑계를 대고요..

현재 사건이 일어난지 1달이 다 되어갑니다...

1. 사건해결을 독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2. 창문을 깬 범인이 약 55불경의 전자피아노 두대를 가져갔는데 [창문을 갈은 비용+ 틴드를 다시 하는 비용+ 잃어버린 물품 비용+ 창문을 가느라 빌린 렌트가 비용+ 창문이 깨지고 차를 못움직여서 클래스에 못간 비용+ 클럽 첫모임에 나가지 못해서 친구들을 사귀지 못한 비용]등을 청구하고 싶은데 스몰클레임을 어디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3. 청구를 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피아노 두대같은 경우는 영수증 버린지 오래고.. 클래스에 못간 비용과 친구들을 사귀지 못한 비용등은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이런일이 전에도 이웃들에게 꽤 일어났었고 제가 dash cam을 가지고 있는게 행운이였습니다..이 경우 아파트 매니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왜 cctv를 설치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그에 관련된 법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에 일어났을 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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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결 독촉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네요. 손해 배상을 테넌트 나 건물주 보험에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도둑을 상대로 하실수도 있고, 건물주를 상대로 이런일 자주 일어 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소송을 하실수 있겠읍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지는 관활 경찰서에서 크라임 리포트가 최근에 얼마나 많이 보고가 되었는지를 알아 보십시요.
이원석 변호사|10/12/2014 11: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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