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하우징 디파트 먼트
빠박쓰 | 조회 12,023 | 10.12.201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 유닛 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주인의 횡포가 너무 심해 이번달에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요.
한 6~8개월전에 집에 패인트가 많이 벗겨져서 주인한테 다시 패인트를 칠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아기가 있는데 애기가 벗져진 패인트 를 먹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4유닛  바로 옆에 또다른 4유닛이 있는데 다 한주인 입니다.
이상한건 하우징 인스펙션 인가 이런게 한번도 나온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저 저런거 다 불법이 있는데
신고는 에다 해야 하나요??
엘에이 하우징 디파트 먼트에 신고 하면 되나요??
주인이 너무 횡포가 심해서
저는 랜트비를 비롯해 모든 피해본걸 다 돌려 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네, 엘에이 하우징 디파트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피해 보상을 본인이 따로 소송을 통해서 받는거입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은 어떤 특별한 비용이 들었거나, 건강의 심각한 문제가 있질않고서는 쉬운일은 아닙니다.
이원석 변호사|10/13/2014 12:14 am
글쓰기
처음  이전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