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수와밋 건물 문닫는 다는데
pupu0201 | 조회 5,880 | 10.15.2014
수와밋 에서 장사를 하고 있읍니다
근데 수와밋이 팔렸다 안팔렷다 계속 되는 소문만 무성 하고 건물주에게 물어 보면 진행 되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요즘 비지니스가 힘드이까  업주들은 계속 나가고 빈자리만 늘어 나고 주인은 관리도 소흘 하고 새로 들어 오는 사람은 밭아주지도 않고 컨추렉도 새로 해주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빈가계가 늘어 나고 또 빈자히 에다 지금 장사 하는 분 들이 물건을 진열만 해놓고 주인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우리 가계에다 하루에도 수십차례 물어 보는데 장사 하는데 려러 가지로 문제 가 많아서 문위 드립니다
만약에 건물이 팔려서 나가게 되면 이주보상을 밭을수있는지
지금 주임이 과리 소훌로 수를 할수있는지
장사 하는데 우리 가계가 무슨 인포메이션 데스크도 아닌데 메일 이렇게 시달려야 하는지
무슨이우든 건물주이 입장 을 밝혀야 하는데
고민이 많아서 상위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니면 찿아뵙고 상위를 해야 한다면 달려 가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어려우신 입장 이해가 됩니다.

일단 리스 계약서를 보셔야 합니다.  리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나가라고 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것이지만, 리스가 달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30 일 통보를 받으면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왚밑같은곳은 리스가 달 리스가 아니면 리스 계약서 조차도 없는곳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리스가 남아 계시면, 새로운 주인이 온다고 해도 리스는 여전히 유효한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0/17/2014 09:07 am
글쓰기
처음  이전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