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직원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sgqewgrg | 조회 4,425 | 11.07.20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HIB 해줄려했던 외국인 교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클래스를 등록을 안해서 수업을 못가르치게 되어서

그래서 저희쪽에서 다른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또한 학생수가 적어서 그과를 없애야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저희 쪽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클래스 시간을 줄엿고 셀러리를 감면햇고 해고를했다는 사유로 왓습니다.

그리고 상대쪽 변호사가 이건에 대해서 자기쪽오피스로 변호사를 데리고 오라고합니다.

또한 이메일로 이에대한 답장 기간을 정해 주어서 그날짜안으로 답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 쪽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자 문의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상황을 보아서는 이 교수를 채용 할때 고용 계약을 어느 기간 동안 개런티를 한게 아니고, 인종, 나이 차별 을 한게 아니라면, 별 잘못 한게 없는것 같씁니다. 

캘리포니아는 고용주가 원하면 언제 든지 직원을 통보 없이 그날로 해고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 변호사를 찾아 가기 보다는 상대 변호사에게 그쪽의 크레임을 반박하는 입장을 서면으로 보내는게 좋을듯 합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할경우 뜻밖에 상대에게 약점을 잡히는 얘기등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1/08/2014 06:45 pm
글쓰기
처음  이전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