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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 알려주세요.
sweettime | 조회 6,511 | 11.10.2014
A라는사람에게 받을돈이 2만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돈을 줄생각을 안합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Promissory note를 만들어 싸인한것이 있읍니다.
이사람의 이름,주소,전화번호,다니는 회사,등등등....전부 알고 있읍니다.
제스스로 소송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인지 도와주세요.
아니면 이것을 담당하시는 변호사사무실이 있는지요?
클레임을 해서 절반만 받을수도 있다면 진행하고 싶읍니다.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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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을 들어서는 소송을 하지 않고는 돈을 받으시기가 힘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빠른 시일에 소송을 시작 하십시요.  기억 하셔야 할것은 차용증서가 있다면 공소 시효가 4 년이라는것을 기억 하셔야 합니다.  공소 시효가 끝나면 돈을 못 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해주고 받는돈에서 40% 를 받는 조건으로 소송을 맞을 변호사가 있을것입니다.  변호사는 소송전에 상대에게 판결문을 받았을떄 과연 판결문을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를 고려 해서 케이스를 맡을것입니다.


만일 소송을 맞을 변호사가 없다면, 소액 재판을 해서 최대 만불뿐이 못받는다 하더라도 재판 을 속전 속결로 할수 있기 때문에 소액 재판이 좋을 수도 있읍니다. 

믿을만한 변호사를 찾으셔서 상담 하시고, 소액 재판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액의 비용을 지불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솟장 준비, 솟장 전달등 대신 모든절차를 도와 드릴수도 있을것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1/10/2014 10:5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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