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체납 상가 렌트비 해결하고 싶습니다.
미국살기 | 조회 10,373 | 08.11.201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곳 저곳 인터넷의 이야기들을 읽다가
이메일을 드립니다.

지금 저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약 7년 3개월 정도 beauty supply (흑인 대상)를 운영하는 중
약 $26,000 정도의 렌트비를 못냈습니다.
이 상가의 리스는 약 9개월 남아 있습니다.
렌트비는 $2000내고 있습니다.

리스기간이 끝날 때 까지도 어쩌면 몇개월일지 모르지만
렌트비를 못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제게 $1200로 가게 자리를 주겠다고 하시는 한국 분이 계시는데
밀린 렌트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아있는 리스 기간도 문제이구요.

저는 어떻게해서든지 네고가 가능하다면 법원에 가기전에 협상을 하고
이사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해마다 이메일이나 편지로 렌트비를 네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때마다 아무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협상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겠는지요? 꼭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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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일 먼저 생각 하실수 있는게 가계를 파시는게 첫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일것입니다.

여의치 않을경우, 건물주인과 합의를 신청하셔 보시고, 합의가 안될경우 계약을 파기 하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일단, 렌트를 계속 안내고 있다고 한다면, 두달에서 세달은 퇴거 소송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실수 있고, 이를 계기로 건물주와 협상을 하실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읍니다.

선생님의 연세나  갖고 계신 재산을 고려 해서, 영 안되면 파산까지 각오를 하고 배수진을 치신다면 합의도 가능 할수도 있읍니다.

이사를 가신후에는 자녀 이름이나 다른 사람이름으로 가계를 운영 하실수도 있겠읍니다.

자세한것은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8/11/2014 02: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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