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아파트 렌트 문의드립니다
유카리33 | 조회 5,113 | 10.05.20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F-1 비자로 LA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무래도 유학생이다보니 아파트 렌트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몇 번을 아파트 렌트 할려고 시도를 해보았으나 여러곳에서
어플리케이션 폼 fee 를 내고 나서 매니져가 전화상으로 랜드로더가 인터네셔널 스튜던트의
입주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번에 아파트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입주는 10월13일날 하게 되었구요.
그런데 아파트 매니져가 말하길 랜드로더가 10월11일날 두달치 렌트비를 디파짓으로 내고
10월13일 오전에 아파트 매니져한테 한달치 렌트비를 내고 키를 받아서 오후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사항은 제가 LA에서 3년동안 살면서 여러번 계약을 해보았지만 보통 입주하는날 디파짓과 렌트비를 페이하고 키를 받고 입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입주 하기전에 디파짓과 렌트비를 먼저 나눠서 받는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여서 사기를 당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 사항과 관련해서 법적조항을 볼수 있는 사이트가 혹시 있을까요?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법은 건물주인이 시큐리티 디파짓은 두달 그리고 첫번째 렌트 한달분을 요구 할수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10/06/2014 01:17 pm
글쓰기
처음  이전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