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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정에서 판사에게 거짓말 했습니다.
와사비동 | 조회 5,833 | 10.20.2014
상대편에서 증거를 제출 할 수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단 case자체는 제가 승소했지만,
너무나 괘씸해서 거짓말 한것에 대한 위증죄(perjusry)로 고발을 하고 싶은데요.

법원에 small claim advisor가 있어서 잠깐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는 small claim만 상담하고 있어서
criminal에 대해서는 변호사랑 상담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변호사님의 답변이 있을거 같아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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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화가 나시는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죄송 하지만 소송에서 이기 셨다면 시간 낭비를 더 이건으로 하지마시고, 새로운 좋은 일에 신경을 쓰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위증 죄를 하실려면 경찰 보고를 해서 형사건으로 할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것으로 생각 합니다.

현명하게 잊어 먹고, 오히려 판결문을 집행하는데 시간을 보내시는게 더 상대에게 힘들게 할수 있는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0/21/2014 10:5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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