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쇼핑하다 다쳤습니다.
이거야 | 조회 5,415 | 09.23.2014
안녕하십니까?
9월20일 미국 백화점 옷가게에서 옷을 고른다음 입어 보기 위하여 탈의실로 들어갔는데 문에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 될정도록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유명 의류업체인데 담당 메니저가 911에 전화하여 엠블런스가 와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촬영결과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겁니다.
일단 수술을 받고 $300.00 딧파짓하고 귀가 하였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할까요. 아니면 처리해 줄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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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쇼핑을 하다가 다쳤을경우 다친것으로만 건물주인이나 가계주인에게 보상을 하라고 할수는 없읍니다.

어떻게 다치 셨는지는 알려 주지 않으셔서 말씀을 드릴수는 없읍니다만, 기준을 어디에다 두셔야 하냐면, 내가 다친것의 이유는 건물주인이나, 또는 가계주인의 불찰로 다쳤고, 이런 불찰은 사전에 방지 할수 있었다는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켙에서 바나나 껍대기 를 밟아서 넘어져 손이 뿌러졌다면, 그 다친것으로만 책임을 물을수는 없고, 바나나 껍대기가 떨어진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방치 했을경우 책임을 지게 할수 있는것입니다.

즉, 상대가 위험한 상태를 알고 있었던지, 아니면 당연히 알았어야 했을 상태고 그것을 방치했을경우엔 책임을 물을수 있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9/24/2014 11:3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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