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읽어주실 변호사님께 감사부터 드립니다.
저는 현재 Las Vegas에 거주 중이며 이곳에 있는 택배 회사에서 일을 하였으며 회사 사장은 L.A.에 거주하며 K타운에서도 택배 회사를 몇곳 더 운영하며 몇가지 업체를 더 하고있습니다.
문의 내용은 제목에 쓴것처럼 월급(마지막 달)을 못 받아서지만 정확하게는 노동청에서도 변호사와 상의 하는게 빠르고 좋을것 이라고 해서 입니다.
그동안, 그리고 현재까지의 상황은
1. 마지막 월급을 사장이 bounce 내버림
2. 전 월급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했지만 해보라고 함
3. Nevada Labor Commissioner에 신고
4. 사장은 제가 - notice 없이 관둬서 그리고 일을 못해서 피해를 봤고
- check의 sign을 위조해서 bounce를 낸것이고
- sign 위조한 것을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급을 받지 않기로 합의 했다하며
- 사장은 더 이상 그 택배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함
5. 저도 반박하는 편지를 보냄
6. 노동청에서 04-26-2013 마지막으로 온 편지
"The respondent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determination issued by this office.
Labor Commissioner is now turning this account over for collections."
7. 위의 편지를 받고 끝인줄 알고 기다리다 지쳐 노동청에 가서 문의
8. 노동청에서 자기들이 할수있는건 다 했고 그냥 기다려야 한다 무작정.
아니면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것이 훨씬 빠르고 좋을 것이라고함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작정 더 기다리기에는 4년이면 충분한것 같아서 제가 어떤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쭙니다.
나름 간략하게 사실만 쓴다고 썼지만 기분 같아서는 무고죄라고 해야하나요 제가 sign을 위조를 했으며 그래서 무마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안받기로 했다는 등의 거짓말이라니...
일하는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당한걸 다 쓰기도 민망할 정도로 악덕업주에게 그런 소릴 들었으니 화가 쉽게 가시질 않네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시고 답해주실 이원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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