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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sanchas2 | 조회 4,845 | 10.07.2014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내 비좁은 라운드리 룸 문을 열고 닫을시 발생한 문제입니다
문이 안그래도 비좁은 안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 개패기의 파워가  강한데다 공간이 너무 좁아 제대로 편한 상태에서 문을 열수가 없고 일단 문이 조금 열리면 뒤로 물러나면서 계속 잡아 당겨야 나갈수 있을만큼 문을 열수가 있으나 한두번 나름 보통문보다 힘주어 당겼으나 문이 잘 열리지가 안아 힘것 힘을 주어 잡아 당기니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미처 뒤로 물러서면서 비꺼설 세도 없이 문의 아래부분이 발등위를 긁고 지나 갔읍니다...그런데 하필 문짝 아래 부분에 쇄로된 판을 덛 달라놓아 날카로운 부분이 발등 위로 지나가는 바람에 상처가 꾀 깊이 파이고 뒷굽치로 겨우 지탱하고 걸을수 있는 상태 입니다...이런 경우는 세입자의 부주위로만 판단해야 하는지요...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절둑거리며 다닐수가 없어 일도 못하는 상태 입니다....아파트 관리소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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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을 들어서는 조건이 누가 다쳐도 다칠수 있는 시간문제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병원비와 거기에 해당하는 pain and suffering 에 대한 액수를 청구 하실수 있을것 같씁니다.

일단 아파트에 서면으로 다친 경위와 손해 배상 액수를 청구 하시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실수 있을것인데,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 변호사가 나설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있을수 있다는것을 알려 ㄷ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10/07/2014 09:1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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