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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에 관한 궁금증
남위베베 | 조회 5,334 | 10.27.2014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으로 인한 콤보카드를 발급받고 처음으로 파트타임을 합니다.
주3일로 총 20시간이 되지 않는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미니멈 페이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현재 수입이 없는 관계로 세금 보고를 수년째 하지 않고 있고 현재도 수입은 없습니다.
사실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세금보고를 해야 나중에 영구 영주권 받을때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하는 파트타임이라도 세금보고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일 하는 곳에서 너무 짧은시간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니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캐쉬로 주겠다고 합니다.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세금보고를 하고 싶은데
혹시 주 20시간 시간당 9불을 받는다고 할 때 업장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그 돈을 제가 내고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아예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무조건 세금보고를 하겠다고 얘기 해 보라고 하는데 업장도 그렇게 장사가 잘 돼는 곳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요구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요

아, 그리고 내년 봄 쯤 부터는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 할 생각으로 그때부터는 발생돼는 수입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보고를 할 계획이기는 합니다.

좋은 방향을 좀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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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 회계사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회계사님께 여쭈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주 20 시간씩 시간당 9 불을 받으시면 업주 로써 내는 세금은 얼마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직원이 있을경우 업주로써는 worker's compensation 보험등 다른 재정적인 책임이 있을수 있읍니다.

다른 한 방법은 남편이 주위에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으로 부터 1099 을 받으셔서 상대분은 세금율을 내리는 혜택을 받고 남편은 세금을 보고 하실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일을 안하시고 세금을 내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1099 을 받으시는것은 불법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원석 변호사|10/28/2014 09:1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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