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공사 대금 관련 질문입니다.
오자와 | 조회 5,217 | 09.11.2014
바쁘신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전 비즈니스 관계로 컨트랙터에게 공사를 맏겼습니다.

전체 금액은 약 8만불 정도였고 서로 계약서 사인하고 공사는 모두 끝나서 지난달 오픈 하였습니다.

공사중간에 대금은 저희 비지니스 어카운트에서 공사업자 개인이름으로 수표를 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픈후 잔금정산 과정에서 추가금액에 이견이 있어 공사업자와 약간의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업자가 그동안 받은 수표는 개인이름으로 받았으니 공사대금으로 받은것으로 인정할수 없다며 8만불을 모두달라고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받은 수표는 개인적인 체무관계에서 돌려받은 것이라고 법원가서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지불한 수표카피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지만 영수증 같은것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공사업자 주장대로 소송이 가능한건 가요? 그리고 정말로 소송이 벌어지면 제가 뭐를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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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수증을 따로 받지 않았다고 해도 컨트렉터와 계약에 의해서 액수를 지불 하셨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물론, 컨트렉터와 개인적인 채무 관계가 따로 있었다면 지불하신돈이 개인 빛을 갚은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련된것인지를 법정에서 설명을 하실수 있어야 하겠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9/12/2014 09:0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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