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고인데, Hearing까지는 20일 정도 남았고요.
변호사 사무실 방문 상담료로 $150 들어갔고, hearing때 한국어 통역비로 , $250달라고 하더군요.(법원 홈페이지에 나오는 통역사)
그외 법원 여러번 왔다 갔다 Gas비($100)이라든지 등등..
*질문1 :오늘 당장 court가서 counterclaim 접수가능하며? 가능하다면 SC-120Form에 제가 받아낼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질문2: 만일 counterclaim신청 안하고, 그냥 original claim건에 대해서만 제가 승소한다면, 통역비 $250은 법원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지급명령 내리나요? 만일 제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통역비는 배상 받지 못하고 그냥 날리는 건가요?
*질문3: counterclaim을 오늘 접수하고, 통역비 지급은 hearing때 통역사 만나서 한다고 하면, 미래에 지불될 통역비도 SC-120Form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요?
*질문4: SC-120Form을 보면. 체크항목 중에 이런 항목이 있던데요?
④ You may ask the plaintiff(in person, in writing, or by phone) to pay you before you sue. Have you done this? ㅁYes ㅁNo
Yes체크를 하는게 유리할까요?No체크가 유리할까요? 물론 Yes체크하면 plaintiff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로 알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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