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상가 렌트 문제
JoeyH | 조회 4,960 | 09.21.2014
안녕하세요
처음에 식당을 건물주로 부터 5년계약+  5년 옵션을 받아
현재 4년째  운영중인 조그만 식당 입니다.

건물주가 재개발을 위해 테넌트를 내쫓을 의향으로
내년 5년 옵션 행사때 렌트비를 엄청나게 올리겠다고 메일로 알려왔습니다.
(협박이라고 해야겠죠.. 버틸수 있음 버텨보라는...)
Market Value 대로 올릴 수는 있다고는 계약서에 써 있지만, 상식밖인데..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큰 회사를 상대로 싸우려고 하니 답답한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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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하신 대로 옾션 기간에 마음대로 렌트를 올릴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현 마켙 가격이라면, 리스에 어떤식으로 마켙 가격을 정한다는 문구가 있을것이고, 없다고 한다면 시장을 잘 아는 부동산 에이젼트를 통해서 리스 가격을 정할수 있읍니다. 

그래도 쌍방의 의견이 일치 못할경우 소송이나 arbitration 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9/22/2014 12:0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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