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아파트 테넌트입니다.
하하하 | 조회 5,831 | 10.10.2014
안녕하세요 저는 투베드룸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고 있는 입주자 입니다.

렌트계약서에 저희 파킹랏의 위치나 파킹가능대수등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계약당시에 두대의 파킹랏의 정확한 위치를 배정받고 계약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입주자들의 계약서에 파킹랏의 위치와

파킹가능 대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든 입주자들은 정해진 위치에 파킹을 합니다.

저는 아파트 입주당시에는 두자리 모두 사용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1년 넙게 차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옆집에서 제자리를 사용하고 싶다며 양해를 구하시어 몇 달간 사용케 하였더니

아파트측에서 서브리스에 해당하며 테넌트가 임으로 파킹랏사용여부를

타인에게 허용할 수 없다고 하여 비워둔채로 지내며

아파트에 드나드는 공사차랼과 방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9월 부터 제 두 자리모두를 다른 입주자에게 배정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대해 어떤 양해도 받은 바 없으며 매니저에에 문의하니

차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 자리를 배정해 주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비록 제가 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친구나 친인척등의 방문으로 저도 가끔은 파킹랏이 필요합니다.

파킹랏 사용료 또한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제 자리를 제가 이웃과 나눠쓰는것은(대가 없이) 안되는 일이고

아파트측은 저에게 렌트비를 받으면서 다시 다른 입주자에게 그 자리를 배정할 수 있나요?

계약서상의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파킹스페이스는 입주자에게 있어

아파트렌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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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친척들이 방문을 할떄 자리가 필요 하니 다시 주차 자리를 달라고 하시고, 만일 그렇지 않을경우 주 차 자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크레딧을 달라고 서면으로 통보해 보십시요.
이원석 변호사|10/10/2014 09: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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