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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damage
Jinjin12345 | 조회 4,884 | 10.17.2014
안녕하세요. 가게를 하고 잇습니다 2 년 반전에 가게를 시작했는데 가게 오픈한 뒤 3 개월후 윗집가게에서 파이프에 문제가 잇엇는지 저희 가게에 water damage 가 잇엇습니다. 랜로드쪽에서 다음날 와서 청소해주고 화장실 실링을 바꿔주기 까지 햇습니다. 그리고 나서 2 년동안 오늘까지 3 번의 작은 water damage 가 ( 똑같은 장소)  잇엇는데 랜로드쪽에서는 Plummer 만 보내고 아무 대책도 세워주지 않앗습니다. 2층 가게는 내려와 보지도 않더군요. 참다 참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됫습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만약 물이 떨어져서 고인 화장실 천정 그리고 ventilation 에 mold 가 2 년사이에 많이 생겻으면 environment hazard 그리고 safety health issue , distress 그리고 future illness 등으로 소송을 걸수잇나요?
제가 듣기론 2층 가게까지 동시에 양쪽으로 소송을 걸수 잇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여?
만약 소송을 하게되면 변호사 비용 과 시간이 대략 얼마 정도 드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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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두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읍니다.

첫째, 문제가 있을경우 테넌트 의 의무는 건물주에게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연락을 취해야 하는 의부가 있고, mold 가 있다면 방치 하지 마시고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만 볼떄 상대의 과실을 묻기가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둘쨰, 상대의 과실이 인정 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금전적 손실을 법정에서 증명하기가 어려울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건강악화로 소송을 할려면, 병원에 다닌 기록, 약 복용, 의사의 진단, 건강 악화가 몰드떄문이라는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소송을 하기전에 이길 확율과 이겨서 판결문을 집행할 상대의 재산 여부, 소송 비용이 판결문보다 월등이 많아야 하는것등을 잘 생각 하셔야만 할것입니다.

제 생각은 위에 언급한 모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0/17/2014 09:4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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