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
2달전 저희는 3년 계약을 하고 사무실에 렌트해 들어왔습니다.
들어 오기전에 저희에게 필요한 사무실 공사도 저희 비용을 들여 공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사무실에 랜트해 있는 세입자가.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약품으로 인해 간강상 문제가 생기고 아프다며..
진단서와 고소장을 건물주 메니지먼트에 고소를 한모양 입니다.
건물 메니지먼트는 한 2주 저희 사무실에 이런저런 확인을 한다며 왔다 갔구요.
그리고 오늘 저희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이사를 하던지..
아님 옆 사무실에 약품 냄새가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애어컨 과 팬 차단을 할수 있는 공사를 저희 부담으로 따로 하라는 내용으로
3일안에 결정을 내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사무실은 덴탈랩이고 메니지먼트 측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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