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또 질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계약서상 부주의로 학비전액 지불을 요구받았던 사람입니다.
사과글 올리고 한달 지난 지금 다시 지불요구를 하면서 Judicial Dispute Resolution에 분쟁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중재협회인가요?
계약서 제일 밑부분에 JDRLLC.com으로 연결하라고 하네요.
제가 알아보니 학교가 한국에 있는 저를 대상으로 소송이 아닌 중재를 하게 되면 저입장에서는 더 불리하더라구요. 미국중재협회에서 결정이 난다면 그자체로 한국에서 다른 절차없이 바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데 맞는지요? 또한 중재는 속전속결로 판단이 나서 제가 정말 어쩌지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재과정에 제가 서면으로 제입장을 밝히면 되나요? 참석없이요. 소송이야 눈 딱감고 무시하면 되는데 중재는 그러지도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정말 난감하네요.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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