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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중 전주인이 체납된 부분이 있어서
33555 | 조회 5,478 | 09.09.2014
안녕 하싶니까?
저는 식당을 운영중이며, 현재는 운영중인 식당을 팔려고 에스크로중 입니다.
에스크로중 전 주인의 체납 금액이 있어서 에스크로 회사에서 금액을 변재하지 않으면
게약을 할수 없다고 연락을 받은 상태 입니다.
저는 전 주인과는 에스크로 없이 계약을 하였으며, 간략하게 공증없는 간이 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며, 대금 지불 영수증만 받았습니다.
전주인의 체납금액을 저희가 지불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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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불행하게도 전 주인으로 부터 구매를 하실때 에스크로를 안하고 사셨다면 전 주인이 갖고 있는 빛을 갚아 주셔야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비지네스를 구매 하실때 에스크로를 하셨다면 빛을 받을수 있었을텐데, 에스크로 없이 사셨기 때문에 빛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볼수 있읍니다.

지불된 액수는 전주인에게 청구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매매를 하실때 에스크로를 하시는것을 권장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9/09/2014 09: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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