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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클레임 관련
와사비동 | 조회 6,067 | 10.12.2014
스몰클레임에서 피고가 첫 hearing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는데, 피고가 motion to vacate 하여
새로운 hearing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번엔 원고가 출석하지 않아 피고가 승소했습니다.

이럴경우 원고에게도 motion to vacate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요?
아니면, 원고 불출석으로피고가 승소한 두번째 판결로 이  case는 영원히 끝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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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하신, 원고가 출두를 하지 않아서 피고가 승소를 했다는것은 원고가 이긴 첫번째 판결문 을 번복하여 무효화 했다는것이지, 피고가 맞고소를 해서 이겼다는 뜻이 아닌것으로 이해를 했읍니다. 
 
이런 경우  케이스가 dismissed without prejudice 로 됐을것 같으니, 다시 소송을 하시고, 상대가 이미 한 소송을 다시 못하게 하는 res judicata 로 이의 제기를 할경우 그때 법원에 Motion to vacate hearing 에 참석할수 없었던 이유와 증면 서류를 법원에 제출 하시면 될것인데, 제 생각에는 두번째 소송은 스몰크레임이 아닌, Superior court 에 접수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0/13/2014 12:1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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