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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서브리스
parkmw | 조회 5,650 | 09.01.201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사정이있어서 리스한 차량을 믿을만한
지인에게 서브리스를 하려고합니다
주의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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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일 먼저 하셔야 할것이 계약서를 준비 하셔서 상대가 약속을 이행을 못했을때 모든 책임이 있다는것을 명시하고, 분쟁시 변호사 비용도 책임을 지겠다고 쌍방 싸인을 하시는것이 필요 합니다.

다른 문제는 양보를 받은분이 주차 티켓이나 다른 차와 관련된 티켓을 받았을경우 차를 양도 받은분이 양심껏 해결을 하지 않을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

양도를 받은분이 차를 갖고 행방이 없어진다면, 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셔야 한다는것.
 
또한, 은행의 허락 없이 이런식으로 양도를 했을경우, 은행에서 차를 돌려 달라고 할수가 있읍니다.  물론 재정적인 책임을 묻겠지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권고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09/02/2014 09:2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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