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차량 서브리스
parkmw | 조회 5,700 | 09.01.201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사정이있어서 리스한 차량을 믿을만한
지인에게 서브리스를 하려고합니다
주의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제일 먼저 하셔야 할것이 계약서를 준비 하셔서 상대가 약속을 이행을 못했을때 모든 책임이 있다는것을 명시하고, 분쟁시 변호사 비용도 책임을 지겠다고 쌍방 싸인을 하시는것이 필요 합니다.

다른 문제는 양보를 받은분이 주차 티켓이나 다른 차와 관련된 티켓을 받았을경우 차를 양도 받은분이 양심껏 해결을 하지 않을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

양도를 받은분이 차를 갖고 행방이 없어진다면, 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셔야 한다는것.
 
또한, 은행의 허락 없이 이런식으로 양도를 했을경우, 은행에서 차를 돌려 달라고 할수가 있읍니다.  물론 재정적인 책임을 묻겠지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권고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09/02/2014 09:27 am
글쓰기
처음  이전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