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스몰클레임 판결문건에 관한 질문 입니다.
대로 | 조회 5,881 | 09.02.2014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래처 상대가 저에게 스몰 클레임을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정 금액을 스몰클레임 상대에게 지불하라는 내용 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불 능력이 없다고 판단 했는지 함께 살고 있는 동거녀에게 법정에 정와 함께 출두 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론 부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대는 실제혼이라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합니다.
동거녀가 책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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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을 하시는것을 보아서는 debtor's examination 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은것 같은데요, 동거녀는 빛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상대가 동거녀로 부터 원하는것은 본인의 재산에 대한 인포 메션을 원하는것일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일단 법정 출두명령이 왔으면, 참석 하셔서 상대가 원하는 인포 나 서류를 주시던지 아니면 그런 인포나 서류가 없다고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법정에 안가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 명령이 내려 질때도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9/03/2014 09:0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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