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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646번 질문자입니다.(학비문제)
Q안나 | 조회 4,953 | 09.08.2014
변호사님,

또 질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계약서상 부주의로 학비전액 지불을 요구받았던 사람입니다.
사과글 올리고 한달 지난 지금 다시 지불요구를 하면서  Judicial Dispute Resolution에 분쟁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중재협회인가요?
계약서 제일 밑부분에 JDRLLC.com으로 연결하라고 하네요.

제가 알아보니 학교가 한국에 있는 저를 대상으로 소송이 아닌 중재를 하게 되면 저입장에서는 더 불리하더라구요. 미국중재협회에서 결정이 난다면 그자체로 한국에서 다른 절차없이 바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데 맞는지요? 또한 중재는 속전속결로 판단이 나서 제가 정말 어쩌지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재과정에 제가 서면으로 제입장을 밝히면 되나요? 참석없이요. 소송이야 눈 딱감고 무시하면 되는데 중재는 그러지도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정말 난감하네요.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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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두가지의 중재가 있는데 하나는 더이상 항소를 못하는것과 항소를 할수 있는것 두가지 입니다.

중재에서 졌다고 바로 돈을 지불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항소 할수 없는 중재를 졌다면 미국에서 판결문을 갖고 한국에서 한국 판결문으로 바꾸어서 집행을 해야 하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합니다.

중재를 하실려면 본인이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한다면 계약서에 변호사 비용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소송을 하자면 상대도 변호사비용을 계속 지출을 하며 싸워야 하기 때문에 상대도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경우도 있읍니다.


더 자세한것은 변호사를 직접 면담을 하셔서 상담을 하십시요.
이원석 변호사|09/08/2014 09:5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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