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자꾸 폐를 끼쳐 염치없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계약성 실수로 학비문제 상담자입니다.
학교에서 중재를 건다 어쩐다 하다가 또다시 아래와 같이 연락이 왔는데.
15000불을 일시불로 내면 해결을 해준다고 하면서 지불안하면 미국에 채무기록을 남긴다는
것 같은데...아무런 소송이나 판결없이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송을 걸어서 채무기록을
남긴다는 말인지요? 미국에 소셜넘버도 없고 저는 그냥 한국인입니다. 만일에 제가 미국에서
차후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하면 문제가 되나요. 학교에서는 저의 이름과 한국의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지만 간곡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We are reasonable and we are willing to accept a one-time payment of $15,000 from you to settle this account. If we do not receive a settlement payment from you, we will pursue the entire balance from the parents and record the debt in our legal system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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