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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문제
Qpqpqpqpqp | 조회 5,145 | 08.23.201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8월 21날 (2일 전)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그 날짜로 한달치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집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거리가 먼데 제가 갑자기 학교 스케줄이 변경되는바람에 다시 학교 인근 아파트로 옮겨야 하는 사정입니다.

한달치 계약은 9월 20일에 만료되는데 저는 학교가 9월 1일날 시작하니까 그전에 이사를 가려고 해요.

제가 집주인님에게 제방에 새로운 사람이 입주할때까지만 제가 렌트비를 내고 그 후의 잔여금 (한달치 지급한 금액에서 차감된금액) 을 환불 받을수 있나 여쭈어 보았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경우에는 제가 할말이 없는건가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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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보통 한달 리스를 할경우 특별한 쌍방의 합의가 없이는 이사가기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30 일 노티를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서는 그냥 한달 리스를 하기로 한것으로 미루어, 30 일 노티스는 필요 없을것 같고, 미리 지불한 한달 렌트비를 돌려 받기는 힘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08/25/2014 08:3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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