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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우스 단기 렌트 문제 입니다.
coolshot | 조회 6,037 | 08.25.20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달 2달 계약으로 하우스에 있는 방을 렌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주 하는 날 부터 방안에 개미와 다른 곤충 문제로 계속 고생을 했고요 주인에게 시정을
요구 했는데 미국의 집에는 개미가 많이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으로 저를 설득하더군요
또한 처음 계약시에는 방 2개 화장실 2개 를 준다고 했는데 화장실도 하나 밖에 안주고해서 시정을 요구 했는데 지금 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곳에 머무룰수 없어서 환불을 요청하고 나갈려고 했더니 그렇게 해 줄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우기기만 합니다.
또한 식사들도 처음에 이야기한 식단도 아니고 어제는 유통기한 지난 고기를 주더라구요 ㅠㅠ
누군가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주인도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렌트해서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이런 상황은 불법 영업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주 일찍 나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해서 이러게 도움을 청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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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두달 렌트를 했더라도 리스 계약서가 있는지요?
계약상 위반이라면 법적인 조피를 취할수 있을뿐 아니라 손해 배상및 변호사 비용도 청구 할수 있을것 입니다.

법적으로는 가정집을 렌트를 줄때, 시에서 라이센스를 받고 렌트를 줄수 있느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져서는 불법이라고 말씀을 들릴수 있곘읍니다.

개미와 곤충의 문제의 증거를 준비 하시고, 가능하다면 털마이트를 하는 사람을 불러서 견적과 심각한 상태를 서면으로 받으신후에, 이사를 먼저 나간신다음 소액 재판을 거실수 있을것입니다.

소액 재판을 하시는 절차는 이전에 상담해드린 분들의 질문을 보시고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8/25/2014 11: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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