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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 계약 문의
SilverBall | 조회 4,827 | 08.26.2014
안녕하세요.

저는 CA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는 Contractor 입니다. 몇개월전 한 HOA 공사에 Bid를 하여서 여러가지 과정을 통하여 Board 에서 Approve를 하였고 Proposal 에 서명도 받았습니다. 그동안 HOA 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공사를 미루어 왔는데 얼마전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Proposal에 서명한것은 정식 Contract이 아니기 때문에 CA에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그동안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이미 Material도 구입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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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계약이 된다음, 공사가 취소가 되었다고 계약이 무효라는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 이 공사로 벌으실수 있었던 수익을 청구 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사 액수에서 모든 비용을 빼고 순이익만을 청구 하실수 있겠지요.

제 경험으로는 이런 경우 상대에게 배상을 어느정도 받고 합의를 하는경우가 대다수 일것으로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08/27/2014 09: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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