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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를 내지 않는 테넨트
ahwl | 조회 4,968 | 10.02.2014
안녕하세요

지금 제 집에 살고있는 테넨트가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렌트비를 안내겠다고 합니다. 법무사 선임해서 지금 퇴거소송 밟고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져서 동시에 혹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렌트비이미 한달 못받았고 곧 또 들어와야하는 날인데 당연히 안들어올겁니다.
변호사 법무사 비용으로 이미 몇천불씩 나가고요..
그냥 퇴거소송 법대로 진행되게 기다려야하나요?
기다린 후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본 비용 다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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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어떤 이유에서 든지 테넌트를 내보내실려면 퇴거 소송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금전적인 손해는 판결문을 받으시면서 청구 하시면 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0/06/2014 01: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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