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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계약서 번연 문의
데헷 | 조회 6,604 | 06.15.20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몇개월동안 결실을 맺어 캐나다 스킨케어 브랜드와
한국유통 즉, 독점계약을 거의 성사시킨 가운데 계약서 때문에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여러번 읽어 이해는 하였으나
이 내용들을 한국어로 번역해 앞으로 저희가 독점계약한 캐나다 브랜드를 판매하는 한국내 유통 업체들과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번역을 쉽게 생각하고 해보려했으나 여러모로 쉽지가 않아 저 혼자 모든 계약서를 번역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법 전문 계약서 번역을 도와주시는 곳이 있는지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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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원하시면 계약서를 갖고 변호사를 찾아 가시면, 변호사님이 각 조항마다 조항의 내용과 법적인 해석 (왜 이런 조항들이 필요한지) 을 해드릴수 있을것입니다.

순수한 번역을 원하시면, 번역하시는분을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6/16/2014 11:0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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