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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재정각서
nikky | 조회 6,070 | 06.20.2014
안녕하세요?
사정상 이혼수속을 못한채 다른주로 옮겨 별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제가 모르는 개인빚이 많은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빚은 이후에 본인이 전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받고 싶은데요,
이런경우 민사법에 해당하는건지 법적 효력있는 각서를 만들려면 민사법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건지요?  그냥 공증만으로는 법적효력이 없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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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식으로 하자면 이혼을 하면서 이혼 합의서를 통해서 하셔야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 하더라도 본인이 모든 재산을 갖고, 모든 빛은 남편이 하는것으로 한다면,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 할수 있읍니다.

결국, 재산과 빛을 정상적으로 나누지 않을경우 채무자의 크레임을 피하지는 못할것입니다.

만일 부부가 이혼을 통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법적 밖에서 서로의 약속을 하시는것이고 채무자의 크레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면,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하시는것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씁니다.  공증도 필요 없을것 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6/20/2014 10:3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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