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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에게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KIMCHEE365 | 조회 5,042 | 08.25.2014
1개월정도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공사대금이랑 약속한 냉장고등의 물품대금은  총 $14,000중 $10,000 이상 주었습니다.  가게에 있는 물품중 1000불 정도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그 사람이 다른데다가 팔았구요.  여태까지 공사는 30%정도 진행되었구요.  물건은 300불어치도 안왔습니다.  약속한 날짜는 매일 어기고 심지어 health department에 plan 넣었다고 거짓말해서 2주 이상을 기다렸는데 영수증을 안주길래 조사후에 제가 직접가서 신청했구요.  이 사실을 얘기해도 자기가 넣은거라고 박박 우기네요.  check은 와이프 이름으로 써달라고 하구요.  5000불짜리 한장은 후드 달고 디파짓한다고 해놓고 바로 넣었습니다.  후드는(7500불공사비) 아직 반밖에 안달았구요. 그것도 중고 사다가 달았습니다.  사진이랑 텍스트 메세지는 다 증거로 남겨놓았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라이센스도 없는거 같구요.  인터넷에 가게이름이나 등록된 라이센스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소송한다고 해도 자기가 공사계속할거니까 걱정말라고만 합니다.  미국인이구요.  처음에 너무 잘해서 그만 속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죠.  확인도 안하고 돈을 주었으니.  Demand letter라도 써보내고 싶은데...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일은 3000불 이상 받아야 해준다네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포기할까요?  small claim을 해도 이런 사람들이 돈을 안준다면 어떻게 실형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너무 억울하네요.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저같은 실수를 안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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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싼 경험을 하시는것 같네요.  라이센스가 없는 컨트렉터를 쓰는경우 문제시 보상을 받기가 힘든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일단 지불된 돈 환불을 요구하시고, 다른 콘트렉터를 써서 공사 비용이 처음 견적 보다 많이 들경우 차액을 청구 할수도 있읍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3000 이 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변호사를 알아 보시면 어떨까요?

소액 재판을 거실수 있을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8/26/2014 11:0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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