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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다쳤는데..노동법 상담은안될까요
Sungw | 조회 5,368 | 09.21.2014
저희 아들이 주방에서 일을하다 팔을 심하게 디어 일을 못하고 있는지가 1주일 되었고
앞으로 수주간 일을 쉬어야 할것 같은데...
팔목과 손등 부분이다 보니 다른 일도 할수 없는 상황인데 수입이 갑자기 없어지면 생활이 곤란 한데 일을 못하는 기간동안 패이는 따로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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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식당주인에게 직장 상해 보험이 있냐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없다고 한다면, 주인과 병원비 및 봉급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서 잘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9/22/2014 12: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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