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학비문제...
Q안나 | 조회 4,708 | 08.05.2014
안녕하세요?
자녀가 사립학교에 입학이 되어서 디포짓을 걸고 가기로 했으나 기다리던 다른 학교에도 입학이
되어 이전의 학교는 디포짓 포기하고 안가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학교측은 우리가 학교입학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가겠다고 한 이상 와야하고 아니면 나머지 수업료를 다 내라고 합니다. 5만불이상입니다. 학교가 켄슬해도 좋다는 날짜를 지나서 통보했다고.
입학일은 아직 한달여 남았습니다. 이런경우 학교가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켄슬 날짜가 불가한게 입학이 된 날짜 보다 앞서잇습니다. 디포짓한날보다도요.
그래서 학교는 binding contract이라고 주장합니다. 미리 그런 공지가 없었고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단지 디포짓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미국체류아니고 한국이고 아이는 곧 다른 사랍학교에 F1비자받고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학교에서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절차가 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는지요? 자문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모든 계약은 싸인을 하시기 전에 잘 검토를 하셨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파기를 했을경우 모든 경비를 내야 한다고 하고, 계약 싸인 하신 날짜가 파기를 하실수 있는 날짜보다 이후인경우는 싸인을 하시기 전에 이것을 인지 하시고 질문을 하셨어야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기 할수 있는 날짜가 이미 지난 후에 계약을 싸인을 했다고 해서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고 할수는 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법정에서는 일단 싸인을 하면, 싸인 한사람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못했다고 변론을 할수가 없는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한국에 계신분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는 여러 복잡한 절차를 해야 하기 떄문에 안할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일 소송을 한다면 자녀분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서 자녀분이 18 살이 넘었다면, 그쪽으로 소송을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디파짓은 못받으실것 같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관망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게 어떨런지요?
이원석 변호사|08/06/2014 08:50 am
글쓰기
처음  이전  331 |  332 |  333 |  334 |  335 |  336 |  337 |  338 |  339 |  340  다음  맨끝
맨위로